안녕하세요 회사의 월급이 5천이고 사업소득이 3천이라면 종합소득8천이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구간에서 그 위 구간으로 바뀐다면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이라도 사업소득과 합산 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진다면 그 세율차이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총급여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세율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나,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