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중 추가소득 발생시 종소세는 어느정도 인지요?

연소득 8천5백정도인 근로소득자인데요. 지방에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18백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궁금한게 추가된 소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어느정도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8800만원이하분은 24퍼센트, 그 이상분은 35퍼센트입니다.


      따라서 33%정도 수준에서 세부담이 증가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려주신 소득만 가지고는 세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알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1800만원 연수입에서 토지임대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금액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합이 어느 세율구간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총 급여액과 임대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를 제한 금액과 임대소득에서는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 소득만으로는 추가부담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 임대소득금액은 최소 본인의 근로소득 한계세율 이상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해당 세율 확인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존 받고있는 공제나 부양가족여부에 따라 다르고 해당토지에대한 소득을 장부작성하는지, 추계로신고하는지에따라 다르므로 예상 추가납부액은 세무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35%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소득 x 38.5%(지방세 포함)의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