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총 급여액과 임대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를 제한 금액과 임대소득에서는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 소득만으로는 추가부담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