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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부과율이 어떻게되나요?

가지고있던 주식을 자녀나 지인에게 증여해줄시

부과되는 세금은 어느정도되나요?

금액별로 부과율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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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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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주식의 가액을 알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지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30억 초과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지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이러합니다.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30억 초과 50억이하 40%

    50억 초과 50%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해당 사항도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과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