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지급 5월에 줘도 되나요??
요양원에 다니고 있는데 1월에 연말정산 냈습니다. 근데 지급은 5월에 준다네요. 이거 법에 안 걸리나요? 프리랜서 아니고 요양보호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에 지급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 지급시 정산됩니다. 회사에 5월 지급 사유를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월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환급만 잘 해준다면 현실적으로 회사 측에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