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부터 12월3일까지 근무하고 1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연말정산을 5월에 하는게 맞나요 이전엔 프리로 일해서 5월에 신고했엇는데 함께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 귀속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고,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재직중인 상태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