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으로 본다면, 사고발생한 것이 4-5년 정도가 경과한 상태로 아직 과실비율과 합의금의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대 사람의 사고로 판단되며,
과실은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이는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합의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이는 님이 언제까지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님의 상해가 어느정도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는 문제라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