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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교통사고 분쟁 끝이 안 보입니다.

과실 비율 논쟁이랑 합의금 때문에 교통사고분쟁이
끝날 기미가 안보여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교통사고 합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4-5년 정도 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분쟁 해결하기엔
이미 늦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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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이 궁금합니다.

    4~5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치료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환자의 증상은 어떠한지 후유장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사고내용은 어떠한데 당사자들의 주장은 어떠한 내용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크거나 좁혀질 기미가 전혀 없다면

    장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계속된다면 소송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과 부상 정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과 합의금이 보험사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불 보증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으로 보험 회사가 채무의 승인을 한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소멸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으로 본다면, 사고발생한 것이 4-5년 정도가 경과한 상태로 아직 과실비율과 합의금의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대 사람의 사고로 판단되며,

    과실은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이는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합의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이는 님이 언제까지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님의 상해가 어느정도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는 문제라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