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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잉어153
활발한잉어15321.02.19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은요?

연말정산 받을때마다 왠지 계속 뜯기고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군요.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결혼했구요 아이(5살)이 있어요. 집을한채 보유하고있습니다.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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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서 해당금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해당연도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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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우선 자신이 직접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제도를 검색하시어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십니다. 수많은 제도를 이 한페이지에 설명하기엔 양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하고, 대출자도 본인이 받았어야합니다. 공동명의여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가족명의(배우자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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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1주택자 +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을 소유중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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