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본인,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에 대한 인적 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교복 구입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저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20%로 원천징수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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