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마다 돈을계속 내는데요 좋은방법좀
원천징수세액80프로설정
노인공제2명
미성년자3명
와이프 저 맞벌이
연금저축15만
매년 돈을 토해냅니다 무슨좋은방법이있을까요
급여는연봉 6천정되는데 이번에 6천정도 쓴거같은데도 돈을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인적공제액도 많고, 지출이 많으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한도 내 금액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설정해놓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80, 100, 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것인데,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원천징수세율 80% 설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문에 답이 있네요. 왜 원천징수세액을 80%로 하셨습니까.
올해는 100%로 해서 내년에 연말정산 해보시죠. 무조건 돌려받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본인,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에 대한 인적 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교복 구입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저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20%로 원천징수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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