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전세보증금에 1.5억 기업은행 대출입니다
내년에 전세만기라 금리 낮출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해서 대환대출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아예 다른 집으로 이사나, 보증금이 인상되었을때 인상부분의 금액만 가능하다는데..
그럼 이게 일반은행 대출+ 청년대출 이렇게 중복이 되는거잖아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집을 이사가고 싶지는 않고 대출상품만 바꾸고 싶어요 전세연장때 이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지금 지낸지 1년 지나서 만기가 1년 남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