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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무희새19
금쪽같은무희새1923.02.20

프리랜서로 작년에 일했었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8월달에 그만뒀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다음년도 1월에 세금신고를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그만두게되서.. 중간에 그만뒀는데 올해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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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한테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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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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