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ㅅ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그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홉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2022년 귀속" 메뉴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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