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을 참여하려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경매입찰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서울지역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현금 수표만 가능합니다.
경매 입찰시 해당 물건의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입찰을 할때에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제공을 합니다.
보증보험은 개인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보증인2명을 세워야 가능 합니다.
보증보험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사무실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