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은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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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한다는건 뭔뜻인가요?
당행에서 고객님의 채권관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고객님의 채권은 전문 채권추심기관에 위임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채권을 위임만 하는건가요
위임해서 돈 받아오라고?
그럼 위임이니까 위임받는 채권업체가
마음데로 할부로 돈을 받는다던가 그런건 못하는 건가요?
지금 대출업체는 할부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할부로 하면 돈을 매달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시불로 갚을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