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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악한낙지5
영악한낙지5

제가 받아야 할 빚을 팔 수 있나요?

채권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사채업자에게 일부라도 받고 넘길 수 있으면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당사자간에 매매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간의 거래관계 이므로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라며, 수수료 등은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매매)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채권약정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업체에 등록하여 양도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채권양도시 채권매매대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