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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만족스러운느티나무

내일도만족스러운느티나무

미성년자증여관련문의의건입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적금도 들고 있는데요..

보험진단금이 나와서 제 통장으로 받고 나서

아이 통장으로 넣어 주었는데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진단금액도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진담금이 질문자님 진담금이라면 이 또한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