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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9

미성년자 자녀 증여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두가지 통장이 있어요.

만12세 자녀가 아기때부터 들었던 청약통장이 있는데 벌써 천만원이 넘는 상황인데 현재 나이엔 청약 의미도 없고 해서 해지하려구요.

자녀명의 입출금 통장에 세뱃돈부터 뭐 이런저런 돈이 지난 10년간 모였는데 그것도 약 천만원 정도 되요.

청약을 해지하고 입출금 통장 금액 합쳐서 아예 자녀 명의 예금을 들을까 하는데요.( 2000-2500만원 사이가 될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새로운 예금을 자녀명의로 가입하고 홈텍스 통해서 그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입출금 통장과 청약 통장 해지 할때부터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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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게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용돈, 세뱃돈 등을 입금하여 준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자금이 명확히 세뱃돈 등으로 형성되었는 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예금 등을 가입한 경우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금출처를 준비해주기 위해서는 아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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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해지 금액을 포함하여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2,000만원~2,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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