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3.02.19

미성년자 자녀 증여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두가지 통장이 있어요.

만12세 자녀가 아기때부터 들었던 청약통장이 있는데 벌써 천만원이 넘는 상황인데 현재 나이엔 청약 의미도 없고 해서 해지하려구요.

자녀명의 입출금 통장에 세뱃돈부터 뭐 이런저런 돈이 지난 10년간 모였는데 그것도 약 천만원 정도 되요.

청약을 해지하고 입출금 통장 금액 합쳐서 아예 자녀 명의 예금을 들을까 하는데요.( 2000-2500만원 사이가 될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새로운 예금을 자녀명의로 가입하고 홈텍스 통해서 그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입출금 통장과 청약 통장 해지 할때부터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