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두가지 통장이 있어요.
만12세 자녀가 아기때부터 들었던 청약통장이 있는데 벌써 천만원이 넘는 상황인데 현재 나이엔 청약 의미도 없고 해서 해지하려구요.
자녀명의 입출금 통장에 세뱃돈부터 뭐 이런저런 돈이 지난 10년간 모였는데 그것도 약 천만원 정도 되요.
청약을 해지하고 입출금 통장 금액 합쳐서 아예 자녀 명의 예금을 들을까 하는데요.( 2000-2500만원 사이가 될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새로운 예금을 자녀명의로 가입하고 홈텍스 통해서 그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입출금 통장과 청약 통장 해지 할때부터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