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게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용돈, 세뱃돈 등을 입금하여 준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자금이 명확히 세뱃돈 등으로 형성되었는 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예금 등을 가입한 경우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금출처를 준비해주기 위해서는 아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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