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로 긴급전화가 걸렸다면 차단된 전화가 해제되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공기계로 긴급전화를 걸었거나 혹은 긴급전화로 인해 위치추적이 되었다면..그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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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치추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만약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기계의 정보가 아니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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