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새해 예산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나 여당에서도 통과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법적 처리기한은 언제까지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안 법적 처리기한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 즉, 정부는 매년 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다음 날부터 예산안의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예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