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24

내년 예산안이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예산안이 통과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를 못한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준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안 통과시까지는'준예산'이 편성 운용됩니다. '준예산'은 말만 예산이지 비상시 정부가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