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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고릴라152
근면한고릴라15223.07.05

회사 공동휴가로 무급휴가 썼는데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

1년미만 입사자입니다.

6월에 공동연차를 사용해서 다같이 쉬었는데 저에게는 월차가 없으니 무급휴가를 쓰라길래 쓰고 급여에서 공제됐습니다.

근데 7월에 6월 무급휴가건 때문에 개근으로 보지 않아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문을 닫고 다같이 쉬는데 저는 쓰기 싫다하고 출근했어야 했나요?ㅠ

급여에서 공제 됐는데 월차까지 생기지 않는다니 억울해서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 쓴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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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 판단한 듯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쉬게 했으면

    휴업급여 70%를 지급하건, 무급휴가처리되었으면 적어도 연차는 부여해야지

    이건 이야기를 해보시고, 안 되시면 노무사 선임해서 회사에 정식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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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쉰 것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도 발생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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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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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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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더욱이 회사 자체가 휴업하여 쉬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만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해당 일을 제외하고 만근했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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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도 발생을 하지만 무급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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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문을 닫았으면, 선생님에게는 휴업입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2. 그 날 결근이 아니므로, 다음달에 연차휴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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