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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고릴라152
근면한고릴라152
23.07.05

회사 공동휴가로 무급휴가 썼는데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

1년미만 입사자입니다.

6월에 공동연차를 사용해서 다같이 쉬었는데 저에게는 월차가 없으니 무급휴가를 쓰라길래 쓰고 급여에서 공제됐습니다.

근데 7월에 6월 무급휴가건 때문에 개근으로 보지 않아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문을 닫고 다같이 쉬는데 저는 쓰기 싫다하고 출근했어야 했나요?ㅠ

급여에서 공제 됐는데 월차까지 생기지 않는다니 억울해서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 쓴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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