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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에버그린2220.11.2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시기?

첫번째 아파트는 2016년 6월 7일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9년 2월 8일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1.첫번째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구체적으로 몇년도까지 팔아야 하는지)

2.첫번째 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아직 1년 밖에 안됐는데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2016년에 취득해 거주의무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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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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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내(22년 2월)에 양도하면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9년 2월취득이라면 2년이내(21년 2월)까지 양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7년 대책전이므로 취득시 무주택상태였다가 1주택이 된경우라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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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2.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만 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되고 2년 보유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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