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체가 사실은 요식업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살사댄스를 가르치며 강의료를 받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술을 판매하는 바의 형태로 영업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요식업과 생활체육시설로 사업자를 두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흥업소로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의심정황이 있어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의 고소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일정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고소 등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