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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솔개197
냉정한솔개197
22.02.25

무고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체가 사실은 요식업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살사댄스를 가르치며 강의료를 받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술을 판매하는 바의 형태로 영업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요식업과 생활체육시설로 사업자를 두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흥업소로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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