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한채는 전세, 나머지 한채는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월세는 한달 100만원이고 보증금은 3500만원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2) 사업자현황신고는 필수인가요?
3) 년간 1200만원의 월세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 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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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고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1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50~60%적용되고 기본공제 200~400을 적용하고 14%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는 필수이고 관할 지자체는 선택입니다.
2. 필수이나,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3.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미비할 것으로 세금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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