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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162
성숙한개16221.01.07

추천인 법률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ㅜ

어플에서 추천받거나 가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이걸 많이 해서 받은 포인트를 주인허락후 한계정으로 옮겨서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반사항도 없고 포인트를 판매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포인트 원위치로 되돌리랍니다

판매한 돈도 없고 원워치 안되돌리면 회수 한다는데 그 포인트를 구매한 사람에게 포인트가 회수되었을경우 다시 돈을 되돌려 주어야하나요? 또한 법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모두함께 )어플

너무 억울합니다.. 지인들도 같이 작업해서 얻고 판매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수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워도 되겠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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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인트를 구매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면 포인트를 판매한 사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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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어플의 이용 약관의 위반사항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인트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지, 금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약관 위반에 따라 제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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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앱 사용 계약서"가 약관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어플 측에 제재를 가하는 근거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근거제시를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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