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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웜뱃36
겸손한웜뱃3624.02.12

전세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3월 17일 전세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현했고 문자 카카오톡 답변도 받았습니디.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으라고 하는데요.

보증보험 100프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법안에 바뀌기 전에 전세계약된 집으로 100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3월 계약


보중보험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대출도 연장을 해야하는데

언제 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미리가서 은행에 신청을 해야하나 싶지만

혹시 전세가 나가게 되면 대출 연장을 할필요가 앖기 때문에


언제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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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받기까지는 약 3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만기지나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신청하면 됩니다

    단지 판결날때까지 전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과정을 거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으니 전세대출 연장도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사이에 집이 나가면 다해결이 되고 잔금일이 언제인지 보고 은행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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