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전세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현했고 문자 카카오톡 답변도 받았습니디.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으라고 하는데요.
보증보험 100프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법안에 바뀌기 전에 전세계약된 집으로 100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3월 계약
보중보험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대출도 연장을 해야하는데
언제 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미리가서 은행에 신청을 해야하나 싶지만
혹시 전세가 나가게 되면 대출 연장을 할필요가 앖기 때문에
언제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