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1/2씩 보유하다가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거주 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상속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각각 개인별로 산출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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