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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양102
까칠한양10223.04.21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얼마 정도 나올까요

5년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언니랑저랑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상속 받았습니다

언니랑저랑 각자 아파트 한채를 보유를하고있어서

현재2주택자입니다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올까요

거주지는 대구입니다

엄마집가격이 상속받을때 2억 안된것 같은데 현재 시세는3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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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1/2씩 보유하다가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거주 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상속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각각 개인별로 산출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중과, 감면 적용 등을 판단합니다.

    질의의 정보만으론 답변드릴 수 없으며, 무료플랫폼에서 신뢰성있는 답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