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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1

신축해서 3년이 지난 지금 PIT실 용도 변경 공사 소음

신축해서 입주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아랫층인 PIT실을 개조하여 독서실 및 키즈카페를 만들고 있어요.

공사소음으로 인해 관리소에 항의하니 미안하다 소음 발생하는 공사 발생시 미리 알려주겠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공사로 인해 하자 및 소음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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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하자의 정도",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 발생사실 및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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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관리단과 입주민의 회의로 공용공간으로 독서실 및 키즈 카페 등의 시설을 변경 하는 점에서 있어서 바로 소음이나 공사에 대해서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 직접 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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