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코인) 과세율이 정확히 어떻게되는건가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5천만원이하는 비과세이며, 초과할시 22퍼인거까진 알겟는데
연 3억정도시 세금이 무슨 40퍼까지가고 그런다는얘기가 있던데.. 진짜인가요?
22퍼가 최대인건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를 지방자치단체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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