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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담당자가 무조건 앞에 앉아라고 해서 앉았는데 말입니다.

지하1층 실업급여 집체상담하는 곳에서

아저씨 분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아저씨께서 저를 째려 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다른데 앉는 것이 좋겠지요? 담당자가 무조건 앞에 앉아라고 해서 앉았는데 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담당자 앞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그 담당자가 본인을 째려 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서 일 것입니다.

    상대는 본인과 그냥 눈이 스쳐 지나쳤을 뿐이고 원래 눈이 인상 자체가 째려보는 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 라면 상대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 집체상담하는데 맨 앞에 앉도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사람은 신경 쓸필요가 없어요 그사람이 앞에 앉고 싶은마음에 째려볼수도 있긴하네요~~

  • 집체상담하는데 앞에 앉은게 죄인가요? 앞에 앉아서 째려본게 아니라 원래 눈빛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쫄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