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
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말을 더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
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고 다음날부로 업무배제를 당했으며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거나 pc로 퇴직절차 등을 진행하신것이 아니라, 귀하가 말씀하신 정도의 정황만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합의로 근로계약해지를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일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고 이해되지않는 해고에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물어본 것 만으로 근로관계종료에 동의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로 변경하게된 경위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종료에 어느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의 일방적 의사였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2주로 변경한 것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직서를 일단 작성했다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