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
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말을 더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
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고 다음날부로 업무배제를 당했으며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