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신고여부 상담드립니다 봐주세요?
실업급여 신고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이고 오늘까지 근무를하고있다가 아무것조모르고있었고 대표가 뒤에서 아무런고지도없이 채용공고를 올린겁니다 그걸 제가 얘기듣고 안게 아니라
채용공고 등록됐다는 알림메일보고 알고 제가 따진겁니다 그제서야 대표는 자기가올린게맞고 뽑으려는것도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얘기나오고 저도 회사알아보는동안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이상황에 그래야 퇴직금과 실업급여주겠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나서 더는못다니겠다하고 나온상태입니다 근데 인수인계를자꾸 의무로 해야된다고 운운하는데 제가그만두겠다해서 이렇게된거도아니고 못하겠다했더니 무조건 나와서 하라며 협의하려고 전화했더니 나오라고만하고 전화는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안할시 퇴직처리해버린다고도 했습니다
제가지금 너무충격받아서 정신적 공황장애도오고 그런상태라 못간다고도했고 협의문자보내놓은상태고 아무런답변이없는데
이런경우 신고 해서 받을수있나요?빠른답변주시면 채택 바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가급적 출근과 인수인계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질문자님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를 올린것만으로 해고로 볼수도 없고 질문자님이 더는 못다닌다고 나온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출근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