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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갈기쥐50
지적인갈기쥐5021.05.14

21년 6월부터 바뀌는 세법은?

바뀌는 부동산 세법은? 양도소득세,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년 이하에 양도했을경우?

2년 보유 후 양도 했을 경우 가 궁금합니다!!

장기특공세, 보유세 관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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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와 개정 후 양도소득세(6.1 이후 양도할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현행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세율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상향 조정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기존 2주택이하는 0.5 ~ 2.7%에서 0.6 ~ 3.2%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6 ~ 3.2%에서 1.2 ~ 6%까지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