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세율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상향 조정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기존 2주택이하는 0.5 ~ 2.7%에서 0.6 ~ 3.2%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6 ~ 3.2%에서 1.2 ~ 6%까지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