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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비버295
알뜰한비버29523.08.31

23년 개정된 양도세에 대해 알려주실래요?

23년 개정된 양도세 1가구 3주택일경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느기관에서 담당하는지도 알고 싶고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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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 중과 원래는 23년 5월 9일 종료예정인데 이 기간을 24년 5월 9일로 연장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시겠지만 하여튼 다주택 중과가 부활하지 않은 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이부분말고는 다주택자기준으로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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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3주택자는 24년 5월 9알까지 양도 중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써 국세청에서 담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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