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모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1억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29,890,000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증여 받아서 그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혹은 부동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아서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