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하여 거주 중입니다.
추후 청약을 신청 해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와이프가 현재 장모님 세대주로 된 아파트에 소수 지분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와이프,처제에게 15%씩 지분을 뒀습니다.
현재 장모님 7 ,와이프/처제 1.5 씩 가지고있는데 이것 또한 1주택으로 포함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수 지분 소유 여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소수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