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민간청약 시 소형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내년에 청약을 진행하는 민간청약에 지원하려 하는데요
현재 저는 소형 주택 1채(59.98^2m, 공지지가 1억 1천만원)이 제 명의로 있고
제 와이프는 소형 주택 1채1채(59.98^2m, 공지지가 1억 5백만원)이 와이프 명의로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도 민간청약 때 소형 주택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명의 소형 주택은 1년 안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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