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잘못 온 택배를 가져도 되나요?
실제 제 얘기는 아니고,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윗층 집에서 택배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집으로 지속적으로 택배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주소만 저희집 호수로 보내다가, 나중에는 제 이름과 번호까지 이용하여 택배를 받습니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데, 이 경우 택배를 제가 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이나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다른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주문한 택배를 받아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절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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