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성실한상사조233
성실한상사조23321.01.21

제 이름으로 잘못 온 택배를 가져도 되나요?

실제 제 얘기는 아니고,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윗층 집에서 택배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집으로 지속적으로 택배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주소만 저희집 호수로 보내다가, 나중에는 제 이름과 번호까지 이용하여 택배를 받습니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데, 이 경우 택배를 제가 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이나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다른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주문한 택배를 받아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절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