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문처의 실수로 택배가 오배송 되었습니다.
배달된 해당 주소 거주자에게 경비실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택배기사가 직접 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택배에 기재된 수신자 이름을 확인하였고 본인의 것이 아닌데도 막무가내입니다.
택배기사가 직접 연락하려면 수취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고 경비실을 통해 계속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택배 강취 당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려는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나요?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립이 가능한 사건인지도 궁금합니다. 주소가 오기재 됐다라는 것을 주문처를 통해 알았습니다. 또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