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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7.25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영구적 장애가 생겼을때.

본인 과실로 상대방 운전자가 영구적으로 장애가 생겼을시엔 그사람이 은퇴시점까지의 소득 계산을 해서 배상해 줘야하는 법이 있나요?어디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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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구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만 60세까지 상실되는 수익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는 65세에 이르기 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민법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등에 의하여 손해 배상이 되며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보험료가 더 할증되는 부분은 아니라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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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영구장해가 몇프로정도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통상 65세까지 H(호프만)계수를 확인하여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등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

    로 상실수익액이 계산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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