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영구적 장애가 생겼을때.
본인 과실로 상대방 운전자가 영구적으로 장애가 생겼을시엔 그사람이 은퇴시점까지의 소득 계산을 해서 배상해 줘야하는 법이 있나요?어디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구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만 60세까지 상실되는 수익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는 65세에 이르기 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민법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등에 의하여 손해 배상이 되며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보험료가 더 할증되는 부분은 아니라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영구장해가 몇프로정도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통상 65세까지 H(호프만)계수를 확인하여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등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
로 상실수익액이 계산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