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3딸 훈육하다가 뺨1대 때렸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고3딸과 말싸움 하다가 뺨을 1대 때렸는데 딸이 와이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나 와이프나 아이들에게 회최리 한번 든적없었는데,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말도 안듣고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켜서 그런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남동생 한테 화풀이 하려고 달려드는걸 뺨1대 때렸다고 고소했습니다.
앞서도 아빠인 제가 자기방문 부수면서 들어오려고 했다고 경찰신고 한적도 있었는데, 경찰 신고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요.
경찰에 조사 받을때 저희 딸의 문제점 부터 해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송치된거 당연한 건가요?
경찰 출동시에 현장에서 종결처리 하면 안되었던 걸까요?
꼭 검찰로 송치하여야만 하는 건가요?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종결할 수 없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화해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에 검찰로 송치하고 있고 이는 불송치되는 경우에도 검찰로 송치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종결이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