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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인에게 선물시, 상한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에 고객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홍삼을 주고 싶습니다.

해외고객인데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홍삼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만, 해당부분은 각 국가의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금액만큼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 기타 물품 800불 이하

      홍삼의 경우 100불(12만원)내외일 것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없이 통관이 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출장 시 물품을 반출하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별 규정이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가는 수하물들은 선물 자가사용용도로 보일만큼 그 수량이 많지 않다면 해당 국가에서 홍삼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이상 반입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