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홍삼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만, 해당부분은 각 국가의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금액만큼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 기타 물품 800불 이하
홍삼의 경우 100불(12만원)내외일 것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없이 통관이 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