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도 똑같아요
체크카드를 많이써야하구요
대신 신용카드는 의료비나, 안경같은거나
이런쪽으로 쓰시면 세액공제가 되요!
이런건 신용카드로 쓰시는게 좋아요!!
현금영수증은 많이 받으셨네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되는게 적어요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