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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게 좋을까요?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 어떤거를 더 많이 써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한 현금영수증해서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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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