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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굴뚝새211
얼마전에 제가살고있는아파트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역류되어 집안으로 물이들어와 온통 물바다에요 그래서 전기장판이 못쓰게 됐는데 전기장판을 관리실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구 역류 원인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역류의 원인이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공용 공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역류 원인에 대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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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하수구의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관리사무실 측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손해를 물을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해당 부분이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역류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