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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븍극곰33
관대한븍극곰3321.05.12

윗집 누수로 방을 못쓰는데 윗집은 천하태평입니다.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인해 안방과 배란다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 화재감지기쪽으로 물이들어가 오작동하며 전등이 희미해질정도로 이미 누전이 됬구요.

윗집에 찾아가서 여러차례 이야기 해봤는데 자기집은 예전에 윗집에서 누수된걸 말려서 그냥 썻다고 우리도 말려서 쓰면되는거 아니냐고 무책임하게 나오더라구요.

또한 경비아저씨와 삼자대면 할때도 아저씨가 이미 다 샜으니 방수처리랑 다시 해주셔야 한다고했지만 말려서 쓰면되는거지라며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한 물이새니 원인잡을때까지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잠깐만 수도를 잠가달라고 했지만 자기집은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수시로 샤워를 하기때문에 안된다하더라구요. 평소 층간소음도 심한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나간 사람을 도저히 말로써 상대할수가없습니다.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수문제도 있지만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무섭고 방 하나를 아에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주변사람은 집을 나가 숙박비도 청구하라는데 현실성이 있는말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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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등에 대한 부분을 누수의 원인 제공자인 윗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윗집에서 전혀 배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소송 전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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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위층 전유부분 하자라면 위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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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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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배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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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 정도가 사진을 보니 매우 심각한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상의 문제로 질문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뒤에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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