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자 고용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6/24 ~6/28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 후

회사에서 6/26 까지만 근무 후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