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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6/24 ~6/28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 후
회사에서 6/26 까지만 근무 후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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