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일을 하고있고 자녀는 없는 경우 누구앞으로 돈을 쓰면될까요?
부부가 둘다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차이가 꽤 납니다.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지 않는게 목적인데 평소 쓰는돈이 많지는 않아서요.
둘다 골고루 많이 쓰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많이 쓴다면 누구앞으로 쓸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득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큰 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득이 비슷할지라도 소득세율 구간이 존재하기때문에 세율이 달라질수있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높은 분을 기준으로 그 분의 총급여의 25프로를 계산하고 1년에 총 쓰는 금액이 그 금액을 넘는지 봐주십시요. 넘는다면 소득이 큰 쪽으로 몰아서 써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모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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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의 감소 또는 세액 환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기부를 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납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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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평소 쓰는 돈이 많지 않다면 차라리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모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신용카드공제 문턱도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두분 다 공제를 못받을수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두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고, 초과 지출분이 있다면 급여가 적은 분이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 이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급여가 높은 분 명의로 지출을 하되, 연봉 25% 보다 1천만원 정도 더 지출을 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급여가 낮은 분이 지출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니 소득이 낮은분의 카드를 주로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이 대체적으로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나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의 범위가 넘는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적어 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항목별로 배우자가 협의를 하여 공제 한도를 고려한 소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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