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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8

부부가 일을 하고있고 자녀는 없는 경우 누구앞으로 돈을 쓰면될까요?

부부가 둘다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차이가 꽤 납니다.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지 않는게 목적인데 평소 쓰는돈이 많지는 않아서요.

둘다 골고루 많이 쓰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많이 쓴다면 누구앞으로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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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득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큰 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득이 비슷할지라도 소득세율 구간이 존재하기때문에 세율이 달라질수있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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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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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높은 분을 기준으로 그 분의 총급여의 25프로를 계산하고 1년에 총 쓰는 금액이 그 금액을 넘는지 봐주십시요. 넘는다면 소득이 큰 쪽으로 몰아서 써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모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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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의 감소 또는 세액 환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기부를 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납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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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평소 쓰는 돈이 많지 않다면 차라리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모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신용카드공제 문턱도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두분 다 공제를 못받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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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두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고, 초과 지출분이 있다면 급여가 적은 분이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 이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급여가 높은 분 명의로 지출을 하되, 연봉 25% 보다 1천만원 정도 더 지출을 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급여가 낮은 분이 지출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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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니 소득이 낮은분의 카드를 주로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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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이 대체적으로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나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의 범위가 넘는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적어 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항목별로 배우자가 협의를 하여 공제 한도를 고려한 소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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