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맞벌이 인데
소득은남편이 더 많은데요
소비는와이프 카드로 주로 생활해요
이럴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남편소비가 거의 없어서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따로, 배우자분 따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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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경우 부야가족이 아닌경우 본인의 사용금액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이 더 높다면 남편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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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아내분의 카드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분 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아내분의 급여도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아내분 카드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 공제 항목 등에 해당 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 전략적으로 부부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자피 근로소득이 아내분에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카드 소비 내역이 남편분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어느 분에게 공제 신고를 할 것인지 검토 후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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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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