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제거(인레이) 보험 가능 여부.
어금니랑 옆 치아사이 두개 충치 치료만 했고 본뜨지 않고 임시약만 넣고 나왔는데 이미 행위를 한것으로 보고 비보험 청구로 13만원의 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부분 과잉 청구로 생각하며 이에 대해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충치가 깊어서 일단 지켜보자고 해서 임시재료만 넣어 놓고 같습니다. 보철 비용 일부를 선납하신거 같습니다. 과잉청구는 아닌거 같고 일단 치과에 문의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인레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를 부분적으로 삭제했다면 해당 치료의 일부분으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철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환불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수납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일단 다른 치료로 13만원이 청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두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치료계획이 인레이인데 본을 안떴으면 기공소에 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기공물(인레이)이 안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치료가 진행이 안되는데 치과에서 그렇게 했을리가 없고요.
두번째는 인레이 중 제일 저렴한 레진 인레이도 13만원을 받는 치과는 거의 없습니다. 인레이는 분할 납부의 개념도 딱히 없고요.
인레이(간접수복)가 아니고 레진으로 직접수복한 것은 아닐런지요.
만약 진짜 인레이가 맞고, 본을 뜨지 않았는데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다음에 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시면 본을 뜨거나 or 아니면 환불받고 다른 치과로 옮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