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으로 은행에서 받은 운영자금 사용시 증빙방법?
기술직 15년차 이상이면 고기술자로 기술보증으로저금리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었는데요..
서비스업,추가로 부동산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이며, 받은 운영자금을 꼭 운영자금으로 써야되는지? 써야한다면 증빙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운영자금으로 초기 영업비용이라고 접대비용으로 사용하는것도 보았습니다. 이것도 합법인가요?
만약 저금리로 받은 운영자금을 신용대출금을 갚는데 써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 재직중이면서 기업대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은행오셔서 상담 온것으로 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기술직 15년이상이시면 해당 업종에 대한 '특급기술자'로 분류되시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15년으로 근무하셨다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통상 2억까지 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시에는 '서비스'나 '부동산업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지원받는 업종이 아닙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플랫폼 개발'등의 기술관련 업종으로 등록하셔야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게 되시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상담하신 내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시게 되고 법인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은행에서 통장을 2개를 개설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일반 통장, 다른 하나는 '기술보증기금 대출 전용입금계좌'입니다. 대출을 지원받은 날짜로부터 6개월동안의 통장 거래내역은 기술보증기금에게 공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장 거래내역에서 해당 자금의 유용이 발견되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받으신 것은 '영업비용'의 접대비용도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현금출금을 통한 영업비용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사업자 신용카드를 개설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받은 운영자금은 말 그대로 목적이 '운영자금'으로서 질문자님의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게 되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팁을 드리자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계속 사용만 마시고 사업을 통해서 얻게되는 수익금은 전부 대출금 상환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기술보증기금 대출로 신용대출을 갚는것은 안되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다 신용대출을 갚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부 기술보증기금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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